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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주 판결] 헌법재판소 2023. 10. 26 자 2019헌마158, 232(병합)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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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자 2019헌마158, 232(병합) 결정

     

  • 2023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서버네임 인디케이션(SNI) 차단방식을 도입해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박모 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2019년 2월11일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도박·음란물 등 정보가 유통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을 막도록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요구했습니다. 박씨 등은 KT와 LGU+ 이용자로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헌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입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시정요구는 불법정보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서버 이름 표시(SNI)를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을 담고 있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SNI 차단 방식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조치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시정요구의 상대방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2023. 10. 26 자 2019헌마158, 232(병합) 결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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