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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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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기존의 URL 차단방식뿐만 아니라 서버이름표시(SNI)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어느 인터넷이용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버이름표시(SNI) 차단 방식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 패킷을 확인하게 되면 이용자의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들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요청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가 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존에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한 웹사이트 및 향후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기존의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뿐만 아니라 서버 이름 표시(SNI) 차단 방식도 함께 적용하여 차단하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협조요청은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을 뿐, 강제하는 취지나 불이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제재조치나 불이익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미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된 사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조요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