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판례로는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판결 2개를 소개합니다. SKT ‘에이닷’과 같은 ‘인공지능 전화 녹음 및 통화 내용 분석·요약 서비스’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흥미로운 판결이라 봅니다. 첫 번째 판결은 최근 판결로 서울고법 판례위원회가 선정한 중요 판결 중 하나이고, 두 번째 판결은 2019년도 대법원 판결로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제3자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본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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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개요
-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시청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방문자 사이의 대화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위반으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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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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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는 방문자가 팀장에게 차(茶), 보온병을 선물하면서 차(茶), 팀장의 가족에 관한 사항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눈 점, ② 팀장과 방문자가 우연히 같은 공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대화를 듣는 것을 넘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가 공무원이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대화 내용,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에 비추어 대화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화는 일반 공중 및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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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은 여기
<판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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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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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원장 A와 상담실장 B가 변호사 C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합의한 후, B가 스피커폰으로 C와 통화하고 A가 옆에서 이를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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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녹음을 하는 사실행위는 A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녹음에 대하여 독립된 경제적 이해를 가지는 대화 당사자인 B가 녹음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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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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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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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의 감청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 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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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