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
이 주의 논문을 선정하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판결을 이 주의 판결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세일즈맨인 피고인이 모 대리점 앞길에서 해당 대리점주를 지칭하여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 일로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든 피켓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는 하나, 설령 이 사건 표현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고 또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미확인된 판결입니다.
-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 표현의 내용은 대기업인 B자동차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대우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B자동차라는 대기업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우 등과 관련된 사적인 내용라고 볼 수도 있으나, B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B자동차 내부의 노사문제는 언론, 기사 등에 자주 언급될 정도로 B자동차 내부의 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등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부당노동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제품의 품질 뿐만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또는 사람의 자격, 성품 등 모든 조건을 따져보고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피고인의 행동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내지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대리점의 자격 등에 관한 조건을 제공하여 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