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가합37946(정정보도청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1) 원고(외교부)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사건 보도의 내용, 순서, 형식, 이에 대한 각계 반응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있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 그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어 정정보도를 청구할 이익이 있더라도, 앞서 보듯 원고가 이 사건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도 별도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부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2)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하였는지 여부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 발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각, 장소, 배경, 전후 맥락, 당시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박* 장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MBC)는 ‘풀 기자단 간의 상호 확인, 국내에서의 반복적 검증, 문제 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언급하는 이 사건 보도의 근거 자료는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증거가치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4) 더 나아가 이 사건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보도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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