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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정보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건 / 대법원 2022도699 선고2024. 1. 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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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부모들의 초상, 이름, 전화번호, 직장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도699 선고 2024. 1. 4.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사이트가 개설된 지 5년만입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이번 대법원은 2심 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 공개된 후 오픈넷은 표현의 자유 후퇴라는 비판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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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 이 주요 다툼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사회문제가 공적 관심사안이라는 데는 수긍했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공적인 관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배드파더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상정보 공개의 목적, 신상정보 공개의 경위 및 과정,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과 특성 등을 통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이트의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 개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 및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는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금전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개별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거나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반면 해당 사이트는 신상정보 공개의 객관적 기준, 사전 확인절차, 양육비 지급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가 부재하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신상정보 공개로 권리침해의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의 내용과 특성에서도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는 양육비채무자의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그 외의 사정으로는 피해자들이 공적인물이나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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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은 여기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