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디지털 성범죄물은 음란물과 구분됨에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가지 혼란스럽게 논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디지털 성범죄물 규제나 정책에 있어 피해자의 관점이 아니라 음란물로 접근함으로써 2차 가해의 결과 되기도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일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지하철 누구나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유출된 디지털 성범죄물이 완전히 해결되기란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해당 판결은 디지털성범죄물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링크로 걸어두는 행위가 '공연히 전시한다'는 의미에 해당하는지, 웹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지한다는 것이 어떤 범위인지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 해당 논문은 가상공간에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를 짚고 법제도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술발전과 함께 기존의 법제나 법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판결이나 논문으로 흥미롭습니다.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해 놓는 행위자의 의사, 그 행위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성격 및 사용된 링크기술의 구체적인 방식,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담겨져 있는 다른 웹사이트의 성격 및 다른 웹사이트 등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실제로 전시한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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