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모욕죄 사건 / 대법원 2022.12.15.선고 2017도19229판결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가수이자 배우인 여성 연예인에 대해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015년 1심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항소심은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비연예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은 “국민호텔녀” 부분까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 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