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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주 판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도8190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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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58190 판결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2년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 및 정보도 사수를 내걸고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노조 집행부 5명이 업무방해 혐의 으로 기소되었는데 10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2019년 8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중 한 명이었던 이용마 전 기자가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기소된 혐의 중 일부(재물손괴혐의에 관해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이 선고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특히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관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은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2001. 10. 25.선고994837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08. 1. 18.선고20071557판결  참조).쟁의행위가 이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1994. 9. 30.선고944042판결,대법원2011. 11. 10.선고20093566판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2003. 12. 26.선고20038906판결 참조).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1011030판결  참조).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G사장의 퇴진이 아닌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있다. F은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피고인A을 비롯한F의 근로자들은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피고인A의 요구사항은 단순히 기존의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므로,이를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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