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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판결] 선거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은 포함되는가? / 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등 (‘인터넷 선거운동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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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은 포함되는가? / 헌재 2011.12.29. 2007헌마1001 (‘인터넷 선거운동 사건)


  • 한국언론법학회는 2022년 6월 창립 20주년을 맞아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및 ‘학술상’ 수상작을 모아서 특별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2012년 제11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이른바 ‘인터넷 선거운동 사건’ 결정을 공유합니다.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 청구인들은 2007년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UCC를 만들어 거기에 지지․추천․반대 의 내용을 담아 이를 각종 포털사이트 또는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상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7년 1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내용을 담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그것이 단순한 의견 개진의 정도를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의해 규제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7. 9.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그 외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 이 병합되었습니다). 
  • 헌재는 심판대상 규정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에 글이나 동영상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ㆍ투명성ㆍ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이를 선택(클릭)한 경우에 정보를 수용하게 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관심과 열정의 표출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중략). 일정한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 속에 비방ㆍ흑색선전 의 부정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하여 일정한 기간 이를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을 감안하면, 최소침해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 법익 균형성 판단에는 국민의 선거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주적 정당성의 제고라는 공익 또한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각종 선거가 빈번한 현실에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동안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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