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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주 판결] 영화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스태프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 시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 헌재 2022. 11. 24.선고 2018헌바514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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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스태프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 시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 헌재 2022. 11. 24.선고 2018헌바514 결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 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는 2018년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제1심 재판 중에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헌재 결정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근로시간 명시 의무 측면에서 영화근로자도 여타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사용자로하여금근로계약을체결할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을명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전문성과창의성을바탕으로하는업무의특수성으로인하여종래에는영화근로자가근로자에해당한다는인식이충분히확립되어있지않았고,결과는근로조건악화로타났다.심판대상조항은영화근로자를보호하기위하여위와같은근로기준법조항이영화근로자와계약을체결하는영화업자에게도적용됨을분명히것이다. 


근로시간은근로계약의가장기본적인사항하나이고,사용자에상대적으로취약한지위에있는근로자를보호하기위해서핵심적인로조건에해당하는근로시간을근로계약체결당시에미리알리도록요가있는것은영화근로자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또한,영화근로자의업무가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할있다는사실만으로근로시간명시하지않아도된다고수도없다.따라서심판대상조항은영화업자의권을침해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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