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제작자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스태프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 시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 헌재 2022. 11. 24.선고 2018헌바514 결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는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 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96조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화제작사를 운영하는 A는 2018년 영화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제1심 재판 중에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헌재 결정은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영화비디오법 조항이 영화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근로시간 명시 의무 측면에서 영화근로자도 여타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함을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사용자로하여금근로계약을체결할때근로자에게소정 ○근로시간은근로계약의가장기본적인사항중하나이고,사용자에비 |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