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는가? /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한국언론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및 ‘학술상’ 수상작을 모아서 특별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11년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 결정,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결정을 공유합니다.
- A는 2008년 모 정당 홈페이지와 다음 카페에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집회 진압 과정에서 시위여성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기재하고 직접 조작한 합성사진을 게재”하여 2차례에 걸쳐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 중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A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B는 2008년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수만 명이 열람을 했습니다. 그 외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글을 게시했는데 10만명 이상이 열람을 했습니다. B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가 바로 일명 ‘미네르바’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1심 재판 중 B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B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B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해 검사가 불복, 항소하자 B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헌재는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이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 부분 뿐만 아니라 ‘허위의 통신’ 부분도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또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의 보호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면서, 해당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공익을 해할 목적’이나 ‘허위의 통신’ 부분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사건법률조항은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입법이며동시에형벌조항 |
☞ 해당 결정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