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이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 및 甲의 친척인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 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 이 판결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두고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린 부분이 소개되었고 관련 학술논문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참조: [2022년 5월 1주 논문] 송시섭.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제29권 제4호, 103-137.).
- 하지만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인과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그의 사회적 활동의 성질,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독일 형법 제193조와 같은 입법례나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 및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이에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ㆍ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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