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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주 판결] 법인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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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도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가?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는 재직 중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처분을 받았음. 그런데 피고는 문자메시지와 네이버밴드 게시글을 통해 원고 회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감봉 처분을 한 것처럼 주장 
  • 원심은 인사조치 관련 피고의 언동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문자메시지와 게시물들이 원고 회사의 인사제도의 공정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회사를 비방한 행위의 결과이고, 이 때문에 원고 회사가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형사재판을 통해 인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함

○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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