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청거리 내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하여 비공개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대화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갑, 을, 병 등이 게임을 하면서 한 대화 내용을 휴대 전화로 녹음하여 제3자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누설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었으므로 갑, 을, 병 등의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었더라도 일반 공중이 알도록 되어 있는 대화가 아니므로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도 피고인이 가청거리 내에 있었더라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니므로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이 판결은 금지되는 청취의 방법은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됨을 분명히 하였고, 대화의 비공개성은 여러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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