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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 판결]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 사건 / 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8헌가25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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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옥외집회금지 위헌 사건 / 헌법재판소 2009. 9. 24 자 2008헌가25 결정

 

  • 한국언론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및 ‘학술상’ 수상작을 모아서 특별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10년 제9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 사건을 공유합니다. 
  • 제청신청인 안모씨는 2008년 6월 25일 저녁 7:15부터 21:50까지 세종로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안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 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집시법 제10조 중 야간시위금지 부분과 처벌조항에 대해 한정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임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면서도, 법률조항의 내용 중 일부만이 위헌이더라도 위헌적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이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허가’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집회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회의 내용ㆍ시간ㆍ장소 을 사전심사하여 일반적인 집회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제도, 즉 허가받지 아니한 집회를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에서는 관할경찰서장이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결정한다.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동조항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 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따라서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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