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롤링은 정보통신망침해이자 저작권 침해인가?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들은 숙박업소 정보제공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쟁 사업자입니다. 피해자 회사는 모바일 앱에서 API 서버에 정보를 호출하여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내려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패킷캡쳐’ 분석을 통해 만든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에 주기적으로 접근해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 회사와 임직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침해등), 저작권법 위반죄(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각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API 서버 URL이나 명령구문은 누구라도 통상적인 ‘패킷캡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며, 피해자 회사 API 서버로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API 서버의 URL이나 명령구문은 피해자 회사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간단한 기술조작이나 통상 사용되는 소위 '패킷캡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이 사건 앱을 통해 API 서버에 회원 가입 후 또는 회원 가입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앱이나 API 서버로의 접근을 막는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었다.
○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