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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주 판결]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금지한 법률규정은 위헌인가?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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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보도금지한 법률규정은 위헌인가?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

 

  • 제청신청인은 방송사의 기자로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그 인적 사항을 방송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청신청인은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까지 보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의 의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아동학대행위자의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이하 '식별정보'라 한다)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높은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가 보도된 후에는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따라서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심판대상조항은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라도, 익명화된 형태로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을 통해 언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다.

○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자극적인 보도가 금지되는 것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보호하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또는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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