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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주 판결] 공직자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삭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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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직자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삭제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 이 사건의 원고는 전직 대통령이고, 피고는 MBC 및 당해 방송사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추적> "리밍보의 송금 " - 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라는 방송 보도에 관여한 진행자, 기자, 출연자 겸 제작기획자들입니다. 
  • 이 방송은 1) 취재팀이 원고 소유 추정의 해외계좌를 추적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부분, 2) '제보자 B'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싱가포르에 근거지를 둔 화교은행에 차명계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당국이 이러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고는 허위의 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와 방송 삭제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방송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2)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없는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가?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방송 내용의 두가지 부분은 사실 주장의 정도와 증거자료 에 비추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및 방송 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였고, 제보의 진위 추적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방송 내용이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비자금 조성에 관한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방송 내용에 원고의 반론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허위성 및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지난 8월 3주차 <이 주의 혼자보기 아까운 판결>에서 이 사례를 일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다시한번 더 공유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이 주의 판결>에서 다루었습니다. 

○ 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였고 그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 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 피고들은 방송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되는 으로, 이 사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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