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의견 표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22898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 의견 표명의 한계를 다룬 판결 두 건이 지난 8월 31일 대법원(제3부)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주 <이주의 판결>에서는 두 개의 판결을 모두 소개 드립니다.
- 첫 번째 판결은 민사사건으로 ‘에스더기도운동본부’와 이 단체의 대표가 TBS(김어준의 ‘뉴스공장’)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입니다. 방송에 출연한 한겨레신문 기자와 방송 진행자의 대화 과정에서 사용된 여러 표현들 중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세 가지 표현에 관해 1심과 2심 법원은 표현의 한계를 넘어 원고들의 명예나 인격적 가치를 공격하는 모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들이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보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두 번째 판결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우체국시설관리단 A우체국 사업소 소장으로서 한노총 소속 직장노조 부위원장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이 일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같은 직장 내 민노총 소속 직장노조 지부장에 관해 “민주노총 ◇◇◇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직원 3명에게 보냈습니다. 이 표현에 관해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모욕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첫번째 판결]
○ 어떠한 표현이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되, 표현의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 방법뿐 아니라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및 표현의 맥락, 표현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 원고들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수사적, 비유적으로 사용된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가짜뉴스를 전파하면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고 ○○○○○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으로서, 이를 두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위법한 인격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
[두번째 판결]
○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