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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주 판결]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는가? / 대법원 2022. 8. 25.선고 2020도16897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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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는가? / 대법원 2022. 8. 25.선고 2020도16897판결

 

  • 대법원은 2022년 8월 25일, 페이스북에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 의 표현을 한 피고인에 대해 해당 표현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표현은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표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언론이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 사건 표현이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표현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모욕적 표현에 관하여 ‘형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비정치적 영역에 비하여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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