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어깨띠와 선거운동 / 헌재 2022.7.21.선고 2017헌가4 / 헌법불합치
-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2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A는 2016년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버지였습니다. A는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두 차례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청법원은 동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68조가 규정하는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와 관련한 최초의 결정입니다. 헌재에 따르면 이 결정은 후보자와 그 관계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의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헌법상 지위와 성격, 선거의 공정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입법목적 달성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위 내에서 가장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는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운동 등에 대한 제한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단기준으로서 엄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