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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주 판결]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사건 / 헌재 2022.7.21. 2018헌바16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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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선거운동 기간 중 집회·나 모임 개최 금지 사건 / 헌재 2022.7.21. 2018헌바164. 

 

-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의 제한)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동 조항 중에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위헌선고한 해당 규정 부분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3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결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 유권자 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포함하여 선거의 쟁점이 된 정책이나 후보자의 행적 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한 형태로서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헌재에 따르면 이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심판대상조항은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 금지에 관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의 개최까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의견표명의 자유로서, 민주국가에서 정치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나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며, 소수집단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 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포함하여 선거의 쟁점이 된 정책이나 후보자의 행적 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사의 한 형태로서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 선거의 준비과정 및 선거운동, 선거결과와 관련하여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 도 지지나 비판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에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인 위험성을 들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추정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입법자는 전면 금지가 아니라 집회나 모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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