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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 판결]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사후통지절차 / 헌재 2022.7.21.선고 2016헌마388,2022헌마105,2022헌마110,2022헌마126(병합), 헌법불합치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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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통신자료제공 요청과 사후통지절차 / 헌재 2022.7.21.선고 2016헌마388,2022헌마105,2022헌마110,2022헌마126(병합),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시한은 2023. 12. 31.로 정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2.8.23.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근거조항인 구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중 ‘수사관서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받은 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직접성을 부정하여 각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7.21.선고한 사건에서 앞의 선례를 변경하여 직접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 및 이를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자체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헌재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함에 있어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수사 등의 밀행성이나 신속성에 비추어 사전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결정은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절차적 요청인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헌법불합치)임을 선언함으로써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결정에는 2개의 별개의견이 있습니다.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공권력 행사성은 인정하되 다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종석 재판관은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법률조항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사기관 등이 취득한 통신자료의 보관기간이나 폐기절차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영장주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므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나 정보수집의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의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초정보로 한정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자료 제공요청 방법이나 통신자료 제공현황 보고에 관한 규정 등을 두어 통신자료가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적법절차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아니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게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수사 등 정보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 12. 31.까지 개선 입법을 하여야 한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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