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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주 판결]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등 / 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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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등 / 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 판결

 

- 한국언론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및 ‘학술상’ 수상작을 모아서 특별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06년 제5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국정홍보처의 반론보도심판청구 당사자 적격 등을 다루었습니다. 

 

○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정하게 대등한 방어 수단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인격권 보장의 요청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위와 같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공익이 있음을 부정할  없다.

 

○ 한편국가 등은 행정권의 주체로서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다른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동일한 요건  절차에 따라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가치 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일정한 경우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있도록 하는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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