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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주 판결] 언론출판 등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의 예외적 허용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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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언론출판 등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의 예외적 허용 / 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 한국언론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및 ‘학술상’ 수상작을 모아서 특별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05년 제4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서적발행판매반포 등 금지가처분 사건을 공유합니다. 

 

-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금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에 대해 과거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2005년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으로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다.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출판물에 대한 발행ㆍ판매 등의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그 대상이 종교단체에 관한 평가나 비판 등의 표현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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