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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주 판결] 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찬고지 제한’은 위헌인가?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자 2002헌바49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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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찬고지 제한’은 위헌인가?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자 2002헌바49 결정 

 

 - 한국언론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 및 ‘학술상’ 수상작을 모아서 특별자료집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04년 제3회 철우언론법상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사건 결정을 공유합니다. 

 

- 경인방송은 '문화유산을 지키자'라는 프로그램에서 (구)한국담배인삼공사를 협찬주로 고지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협찬고지가 방송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인방송은 인천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사건 계속 중에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그리고 경인방송은 당해 방송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경인방송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협찬고지란 협찬주의 명칭을 문자 자막으로 내어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방송법에서 협찬고지방송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방송의 자유, 광고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른 업종 사업자에 비하여 방송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단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의견 및 정보를 표현, 전파하는 주관적인 자유권 영역 외에 그 실현과 행사를 위해 실체적, 조직적, 절차적 형성 및 구체화를 필요로 하는 객관적 규범질서의 영역이 존재한다. 더욱이 방송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보다 높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권력이나 사회세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입법형성재량을 갖고 방송체제의 선택을 비롯하여, 방송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적, 절차적 규율과 방송운영주체의 지위에 관하여 실체적인 규율을 행할 수 있다. 

 

○ 협찬고지의 내재적 허용범위는 실정법상 광고방송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방송문화 및 광고질서 확립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기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된다. 따라서 방송사업자는 당해 사건의 협찬주인 (구)한국담배인삼공사와 같이 방송광고가 금지된 담배 등의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로부터 협찬을 받거나 협찬고지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협찬고지에 관한 방송운영의 자유 등 주관적 권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형성을 통해서 비로소, 그리고 오로지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이나 침해를 내포하지 않고, 따라서 또 다른 헌법적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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