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모욕죄에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는가?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와 B는 위층에 사는 사람에게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층에 사는 사람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A와 B는 위층에 손님과 피해자의 두 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층 피해자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했습니다. A와 B는 공모하여 공연히 위층의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원심은 A와 B의 발언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위층에 온 손님과 피해자의 두 딸이 그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욕죄에는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A와 B의 발언을 들은 사람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은 설령, 모욕죄의 공연성에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발언의 전파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언 당시 위층에 손님이 방문했을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손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은 모욕죄에도 전파가능성 이론이 적용된다면서,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님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았는지”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층간 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을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회자될 수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 손님이 방문한 것을 알면서도 그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음향이 울려퍼지는 인터폰을 사용해 이 사건 발언을 했다. 피고인들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손님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았는지는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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