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명예훼손에서 ‘사실’과 ‘의견’의 구분/ 대법원 2022.5.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동장을 맡고 있는 피고인 A는 다른 주민자치위원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사람 등이 ◇◇제 행사에 참여하면 부정 탄다는 소문이 있다. 어제 열린 00동 마을 제사에 남편과 이혼한 B도 참석을 하여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또 A는 00동 주민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B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 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A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② 이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당산제 참석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마을제사 참여에 관한 의견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통해 피해자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피해자가 이혼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제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가족생활의 변화에 따라 혼인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도 변화하여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평가의 변화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혼 경위나 사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 자체만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제에 참여하였다’는 것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사실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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