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거짓·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 대형마트 ○○○○를 운영하는 원고들은 전단을 통하여 1+1 행사 광고를 했습니다. 1+1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 2배보다 높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광고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동일한 원심의 결론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짓·과장의 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