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피의자 실명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 언론이 피의사실을 보도할 때는 무죄추정 원칙에 입각하여 피의자에 대해 유죄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피의자가 사인의 경우 가급적 익명을 사용하도록 대법원은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등).
-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 피의자 실명 공개가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언론 보도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명 공개를 결정하되, 해악성이 높은 중대 범죄이거나 특별히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피의자가 중요한 공적 인물인 경우 실명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언론이 피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익명으로 보도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피의사실 보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명 보도가 타당하겠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명 공개가 허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판결은 말하고 있습니다.
○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 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의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진실과 다를 경우 실명이 보도된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커진다. 언론기관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할 경우 그 보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는 더 높아진다.
○ 어떠한 경우 피의자의 실명 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공적 인물로서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 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 개인은 자신의 성명의 표시 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나, 성명의 표시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 있으며 그 표현내용·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의 표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대상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어 실명에 의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실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의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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