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위헌인가? / 헌재 2022. 5. 26. 2021헌마619.
- 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그 위헌성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를 금지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조항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의 이 결정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 대하여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판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 규정은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 또는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보더라도 알기 어렵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 위반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범자인 변호사는 유권해석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내용들의 대강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은 수권법률로부터 위임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변호사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매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아니더라도 변호사법이나 다른 규정들에 의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특정하여 제한하는 등 완화된 수단에 의해서도 입법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규정으로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반면,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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