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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판결]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 행위 규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12.23. 선고 2017헌바463, 2018헌바151, 386, 2019헌바81(병합)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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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게임물을 통한 경품제공 행위 규제 사건 / 헌법재판소 2020.12.23. 선고 2017헌바463, 2018헌바151, 386, 2019헌바81(병합) 결정

 

-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6. 4. 28. 제정되었으나 법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8월에 소위 '바다 이야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게임의 사행성이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고, 사행성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방안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게임산업법’은 제정 시행 직후인 2007년 한 해 1월 19일, 12월 21일 두 차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경품 지급기준(소비자 판매가격 5천 원 이내) 금액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5천 원이 넘는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처벌받은 게임사업자들이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할 경우 처벌하는 법조항(제28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경품을 제공한다고 하여 사행성이 조장되지 않으므로 일률적인 형벌 부과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이용자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규정의 명확성 원칙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  2020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정하는 구성요건- ‘경품 등’, ‘사행성’ -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의무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과거 '바다 이야기 사태'가 가져온 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비추어 볼 때,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라는 목적을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등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이 조항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행령 조항이 정한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제공 방법에 의한 경품제공을 허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중략)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게임물의 사행화를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진흥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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