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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판결]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모욕죄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475·487, 2018헌바114·351(병합) 결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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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모욕죄 합헌 결정 / 헌법재판소 2020. 12. 23. 2017헌바456·475·487, 2018헌바114·351(병합) 결정

  • 모욕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모욕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모욕죄를 유지할 필요성과 모욕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 2020년 모욕죄 합헌결정은 혐오표현의 처벌 필요성 측면에서 모욕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즉, 우리나라에 혐오표현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오표현 중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그러나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은 혐오표현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율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13. 6. 27. 2012헌바37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았고, 사람의 인격을 공연히 경멸하는 표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점, 그 법정형의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바, 혐오 표현 중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되고 있는바,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한편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한편, 최근 대법원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을 해석ㆍ적용하고 있다. 

 

☞ 해당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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