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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판결] 후보자 없는 선거운동도 가능한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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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후보자 없는 선거운동도 가능한가?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J 목사가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 발언자로 참석, 기독자유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위반(불법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2,3심 법원 모두 선거에 대한 개인적 의견 개진 내지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J 목사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다만, 무죄선고 이유에 관해 원심과 대법원은 다소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원심은 불법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선거와 달리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등록신청의 주체가 되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도 정당이며, 선거운동 방법에 있어서도 후보자 개인에게 선거벽보나 현수막의 제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정당에 대해 선거공보의 작성,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등 전국 단위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이 표시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한다. 이와같이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는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처음부터 정당에 의하여 고정적으로 결정되는 이른바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에 참여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의하여 직접 결정되는 것은 어떠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할당받을 정당에 배분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수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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