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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주 판결]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삭제한 것과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해군본부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삭제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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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국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삭제한 것과 위법성 여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해군본부 해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 삭제 사건)

 

- 이 판결은 해군본부가 운영하는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취지의 항의글 100여 건이 삭제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시의 홈페이지 게시글을 정부정책에 대한 찬성, 반대 내용 여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해군본부가 관리하는 해군 홈페이지 게시글이 삭제 조치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거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자신과 의견이 같은 세력을 규합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내용인지, 반대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삭제 조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의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자유게시판에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해군본부는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면서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삭제 조치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삭제 조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국가기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반대의견 표명을 억압하거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호도·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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