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종교와 관련된 표현의 자유 한계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 종교 관련 표현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련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한 표현을 사용하여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널리 허용한 바 있습니다. 즉, 문제된 표현이 그 종교의 신도들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을 유발할 우려가 있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실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다.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 ○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