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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판결] 이른바 ‘김일성 애도편지’ 보도 사건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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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이른바 ‘김일성 애도편지’ 보도 사건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 유명한 ‘김일성 애도편지’ 보도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 1995년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당국의 접촉승인을 받고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측 인사에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인민군 총사령관 귀하. 안녕하셨습니까. 김일성 주석께서 서거 이후 애통한 마음으로 나날을 보내셨을 총사령관께 삼가 위로와 격려 말씀드립니다.’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는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기사화한 모 지역일간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김일성 사망 애도편지’ ‘김일성 애도편지’ 등의 표현을 기사의 제목 및 본문에서 사용, 보도한 사안에 관해 법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을 인정, 언론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습니다.
  • 참고로, 이 사건에는 관련 재판이 2건 더 있습니다. 먼저, 정정보도청구 사건인데 원고가 게재를 원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해당 신문사의 후속 기사를 통해 충분히 다루어졌거나 지엽말단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검찰에서 취재기자를 불기소하자 해당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편지는 애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공적 토론의 쟁점이었던 애도의 뜻이 담긴 인사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문사가 사건의 성격을 “김일성 사망 애도 편지”라고 평가·규정한 것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붙여지는 것으로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제목만을 따로 떼어 개별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될 것이지만, 기사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인상을 주는 특정한 제목의 기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되어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가 본문과는 별도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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