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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주 판결] 피해자 자신을 이용한 강제추행 인정 여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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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피해자 자신을 이용한 강제추행 인정 여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호감을 산 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스스로 가학적 행동을 하는 사진을 가해자에게 전송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 자수범(自手犯)이란 정범 자신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해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를 자수범으로 본다면 피해자가 스스로 행한 성추행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수범으로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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