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변호사 정보제공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련 인격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판결은 ‘변호사 정보 웹사이트’의 <변호사 인맥지수>, <변호사 승소율과 전문성 지수>가 위법한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방법 ②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 ③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사건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 ‘인맥지수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해 다수의견은 ‘위법하다’는 견해를, 4인의 대법관은 ‘위법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쟁점은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 [인맥지수, 다수의견]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를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인맥지수의 사적ㆍ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