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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 판결] 교재와 같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위반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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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와 같은 편집저작물의 저작권 위반 판단기준 /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 이 판결은 편집물이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이를 판단하는 방법 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 선택하였거나 그 취사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방식으로 배열ㆍ구성된 경우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편집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ㆍ배열ㆍ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에는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편집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ㆍ질적 비중 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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