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 / 대법원 2021.12.30.선고 2021도9974판결
- 해당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의미 내지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사례입니다.
- 피고인은 다니던 회사가 불법행위를 은폐하고자 모 신문사에 매월 돈을 지급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회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 법인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며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10.12.선고 2018도10777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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