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헌법재판소 2021.11.25 자 2019헌마534 결정
-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병역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병역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 등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관한 부분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당'에 관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은 개인적 정치활동과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그러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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