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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판결] 액세서리 모델의 초상권 침해 사건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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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액세서리 모델의 초상권 침해 사건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 원고는 2016년 온라인 액세서리 판매업체인 피고와 촬영계약을 맺고 총 9회에 걸쳐 피고가 판매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1,000장이 넘는 사진 촬영을 진행함. 2018년 11월, 원고는 촬영계약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원고의 사진사용 중지를 요청.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 초상 사용에 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중지 요청을 거절. 이에 초상권을 근거로 피고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고의 사진사용을 중지하라는 소송 제기.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손해배상(3억9천만원)까지 추가. 원심은 원고(액세서리 모델)가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했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피고(온라인 액세서리 판매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간의 제한 없이 원고의 초상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 원고패소 판결 선고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관해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원고가 촬영계약 당시 위와 같은 불이익(초상권의 사실상 박탈)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초상사용기간이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초상권 침해 기간 산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함.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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