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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주 판결] 추모감정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6.15.선고 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판결 (확정일: 2021.7.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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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추모감정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6.15.선고 2020가합31701(본소), 2020가합31718(반소)판결 (확정일: 2021.7.2.)

   - 조합장이었던 망인에게 잘못 내려진 징계처분 내용을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 하급심 판결이 ‘확정’이 된 경우 <이 주의 소개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회원님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 이번 주부터 <이 주의 소개 판결>을 우리 학회 양재규 연구이사(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 변호사), 박아란 연구이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두 분이 선정,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 이사님과 학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은 유족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 때로 그 영향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지 또는 그 영향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매몰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의 질이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고,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에서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이 지니는 위와 같은 의미를 고려할 때,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침해당하여 입은 정신상 고통’이 포함된다. ○ 원고는 위법하게 망인에 대한 징계 해당 처분을 하였고, 이를 원고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징계 해당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피고들에게 통보함으로써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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