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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주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명예훼손죄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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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판결

 

  정부 또는 국가기관과 명예훼손죄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이 판결은 이른바 ‘PD수첩 사건’의 명예훼손죄 상고심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이 주의 판결’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 “국가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와 명예훼손 판결”의 일부입니다. 

○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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