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고, 공무담임을 제한하는 조항의 합헌성 여부 /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152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A는 2016년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선거운동을 한 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상고기각돠 동시에 이 신청도 기각되었고 A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등 4인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4인의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을 처벌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정당한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사전선거운동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가 직접적으로 문제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법정의견 중] ○우리의 선거문화를 고려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후보자 간의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은 여전하고, 이러한 경쟁의 장기화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이 점차 다양화되어 이를 일일이 규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괄적인 규제조항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선거일의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유권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과열 및 그로 인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대한 방해를 방지한다. 반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기간은 선거일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로 하루도 채 되지 않고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이 보장되며 선거기간 개시일 이전에도 일정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 중] ○이 사건 처벌조항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알릴 기회뿐만 아니라 선거일 전일에 제기된 경쟁 후보자 측의 의혹 제기 등에 반박할 기회가 전면 차단됨으로써 유권자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통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의 송수신,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선거일 당일에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고 해서 기회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진다거나 선거운동의 혼탁 등이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선거일 전일에 제기된 의혹이나 비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보장할 수 있다.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선거운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벌조항은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진작하는 것은 선거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 정치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필수적이다. 이 사건 처벌조항이 선거일 당일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일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결코 작지 않다. 특히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경우 오히려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표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