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판례

[12월 3주 판결]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가? / 대법원 2021. 12. 10.선고 2021다265119판결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9

■ 이 주의 소개 판결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는가? / 대법원 2021. 12. 10.선고 2021다265119판결

 

   - 대법원은 2021년 12월 10일, 수사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사진을 촬영당하는 등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였던 원고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구속영장이 집행돼 한 법원으로 인치되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A씨가 도착하기 전에 기자들은 법원 현관에 대기하였고, 기자들이 접근하자 수사관들은 A씨의 팔짱을 풀고 뒤로 물러나 기자들이 촬영과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에서 원고 A씨는 패소했으나 원심은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A씨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했다며, 구속 피의자인 원고 A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체포․구속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계호 등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다.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호송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촬영, 녹화,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방치하는 등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정당하다. 

 

☞ 해당 판결은  "여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