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지난주에 이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언론소송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소개 판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반론보도청구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판결, ☞ 해당 판결은 "여기 ")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는 개인적 법익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고,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에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