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가지는가? / 대법원 2006.2.10.선고 2002다49040판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정하게 대등한 방어수단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인격권 보장의 요청과 함께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이라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론보도 청구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도 그들에게 주어진 헌법 및 법령상의 과제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승인 내지 신뢰를 필요로 하므로,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에 개별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 등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신뢰를 얻거나 유지하여야 할 공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국가 등은 행정권의 주체로서 법령을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들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동일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 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론의 범위에 합리적인 한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론보도 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국가 등의 반론보도 청구권을 배제하여야 할 만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제기되어 법관이 주재하게 되는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인 언론기관에게는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의연히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 법률조항이 언론기관의 헌법상 언론의 자유, 평등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